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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] 상용비자 허가서 발급 진행 가능 - 하노이, 호치민 보증회사 있는 경우만!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20-08-07 조회: 2,153

1. 도착비자 또는 대사관비자 허가서 발급

2. 신청 조건 - 하노이 근교 소재 보증회사 필, 호치민 소재 보증회사도 가능.

3. 소요일 - 업무일 기준 30일 소요

4. 필요 서류
   - 베트남회사 사업자등록증, 베트남회사 투자등록증, 신청자 여권사본, 신청서(유비자에서 작성)

5. 비용(상담문의 요망)
 - 하노이, 호치민 각 각 진행비용이 다릅니다. 베트남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투자등록증 확인 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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