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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허가서, 임시거주증
노동허가서, 임시거주증
노동허가서
  • 노동허가발급 신청서
  • 범죄사실증명서(범죄경력증명서)
    •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자는 한국에서 발급
    •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베트남 거주지 해당사법기관의 신원조회서 추가
  • 건강증명서(한국에서 받을 경우 영문 및 베트남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받을 경우 베트남 노동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-베트남병원 발급시 공증 불필요)
  • 자격입증서류
    ⊙ ‘전문가’ 노동허가 신청시
    •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, 석ㆍ박사학위증
    • 해당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증명서 1부
    •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, 회사 직인 날인
    ⊙ ‘기술자’노동허가 신청시
    • 직무와 부합하는 기술훈련 1년 이상 수료증명서 1부
    • 해당 직종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1부
    ⊙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‘전문가인정서’
  • 컬러사진 2매 4cm X 6cm (귀가 보여야 하며, 안경을 벋고, 흰경 배경이어야 함) 6. 노동계약서 1부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 (영사확인 필요)
  • 재직증명서 (영사확인필)
  • 여권사본
  • 위임장
발급노동허가서의 종류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.
공공기관 발행 공문서
->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->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-> 제출
공문서가 아닌 회사발행 사문서의 경우 (한국 병원 발행 진단서 포함)
->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->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->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-> 제출
※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,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임시거주증
  • 임시거주증 발급 요청서
  • 사진2장
  • 여권 공증 복사본 1부, 비자가 있을 경우
    • 비자 공증 복사본 1부
  • 기업: 사업자등록증, 허가증 1부
  • 노동 허가증 - 공증 복사 1부(신청시 원본 동봉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가족관계 증명)
    •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,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
    •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
  • 거주 지역, 회사소재지,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
※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